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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14.♡.44.68) 21-09-06 16:11 126회 0건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2020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 2천원



지원내용


장애인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20.1월 기준, 매월)


○기초


18 ∼ 64세 : 38만원(기초 30만원 + 부가 8만원)


65세 이상 : 38만원(부가 38만원)


○차상위


18 ∼ 64세 :37만원(기초 30만원 + 부가 7만원)


65세 이상 : 7만원(부가 7만원)


○차상위초과


18 ∼ 64세 : 274,760원(기초 254,760원 + 부가 2만원)


65세 이상 : 4만원(부가 4만원)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읍 · 면 · 동에 신청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급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자. (종전 3급∼6급)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급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장애인연급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장애인 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급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자.(종전 3 ∼ 6급)



지원내용


○장애수당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 : 월 4만원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 : 월 2만원


○장애아동수당


기초(생계,의료) 중증 : 월 20만원


기초(주거,교육), 차상위 중증 : 월 15만원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 경증 : 월 10만원


보장시설(생계,의료) 중증 : 월 7만원


보장시설(생계,의료) 경증 : 월 2만원


☞ 읍 · 면 · 동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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