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2020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 2천원
지원내용
장애인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20.1월 기준, 매월)
○기초
18 ∼ 64세 : 38만원(기초 30만원 + 부가 8만원)
65세 이상 : 38만원(부가 38만원)
○차상위
18 ∼ 64세 :37만원(기초 30만원 + 부가 7만원)
65세 이상 : 7만원(부가 7만원)
○차상위초과
18 ∼ 64세 : 274,760원(기초 254,760원 + 부가 2만원)
65세 이상 : 4만원(부가 4만원)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읍 · 면 · 동에 신청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급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자. (종전 3급∼6급)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급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장애인연급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장애인 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급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자.(종전 3 ∼ 6급)
지원내용
○장애수당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 : 월 4만원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 : 월 2만원
○장애아동수당
기초(생계,의료) 중증 : 월 20만원
기초(주거,교육), 차상위 중증 : 월 15만원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 경증 : 월 10만원
보장시설(생계,의료) 중증 : 월 7만원
보장시설(생계,의료) 경증 : 월 2만원
☞ 읍 · 면 · 동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