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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31년만에 변경된 장애인정책
 (14.♡.44.68) 21-09-10 16:50 122회 0건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가 구축된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1988년 의학적 심사에 기반하여 1~6급의 장애등급제가 도입된 이래 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이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되어 왔고, 

이런 방식은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장애계에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관계부처 시행준비단(단장: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18.5월~, 6차),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17.10월~, 11차) 등 관계부처 공동준비 및 장애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추진방향을 모색해왔다.

이번에 추진되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핵심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지원체계가 장애등급으로 대표되는 공급자 관점에서 정책개발·집행이 용이한 체계였다면, 새로운 지원체계는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보다 세밀하게 고려해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1.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등급제는 폐지하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

*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 없고, 혜택도 대부분 그대로 유지됨

2.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주요 서비스는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꼭 필요한 대상자를 지원

3. (서비스 단계적 확대) 7월 1일부터 23개 국가서비스, 200여 개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대상 확대

  활동지원 지원시간 조정(현행 월 120시간→ 월 127시간 이상 추정), 이용자 본인부담금 최대 50% 경감

* 신규 신청인, 기존 수급자(3년 경과자 등 갱신 신청자)는 7.1일부터 종합조사 신청가능

4. (장애인 전달체계 강화) 누락서비스 발굴, 찾아가는 상담 등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지원(사례관리, 자원발굴 및 연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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