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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보청기기 보조장치 설치 의무화
 (218.♡.22.99) 21-09-15 14:45 118회 0건

공중이용시설 보청기기 보조장치 설치 의무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9-14 16:08:05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이블뉴스DB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14일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인구는 약 37만명에 달하고 이 중 보청기기를 이용하는 인구는 약 23만명(62.2%)으로 추정된다.

또한 최근 고령에 의한 난청 등으로 보청기기를 착용한 사람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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