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 보청기기 보조장치 설치 의무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9-14 16:08:0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14일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인구는 약 37만명에 달하고 이 중
보청기기를 이용하는 인구는 약 23만명(62.2%)으로 추정된다.
또한 최근 고령에 의한 난청 등으로
보청기기를 착용한 사람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