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사이트맵

본문 바로가기
소통연대 플랫폼
복지정보 목록
복지정보
목록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
 (218.♡.22.99) 21-09-30 15:04 117회 0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

복지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내달부터 적용

1억 초과 고소득, 9억 초과 재산 소유 ‘제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9-30 13:40:47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포스터. ⓒ보건복지부 에이블포토로 보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포스터. ⓒ보건복지부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내달부터 생계급여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생계급여부양의무자 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돼 지금까지 쓰이고 있지만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이유로 작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Fixed headers - fullPage.js
Fax. 02-3667-0877
주소 우 0725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2 | Email ydpwelfare@hanmail.net
Copyright©서울특별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All right reserved. Designed by M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