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 제7조, 장애인복지법 제9조
지원대상
장애정도 : 장애인복지법의 의거 등록한 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중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심한장애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남성장애인이 중복장애로 인해 종합장애 3급으로 승급되는 경우도 지원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자
2018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
다만 인공 임신중절(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과
2018년 이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사업 시작연도인 2012년 이전 대상자는 지원 불가
시작연도는 2015년 이전 대상자는 심장한애만 소급지원 가능
지원내용
출산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신청방법
여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기 자족이 직접방문 신청(우편, 팩스 신청불가)
제출서류
신청자의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신청서,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여성장애인 본인명의 입금계좌통장 사본
*남자장애인 심한장애인 경우 배우자가 출산을 한 경우 1백만원 지원(서울시 해당사업)
문의: 영등포구청 사회복지과 02-2670-3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