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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공요금 감면
 (14.♡.44.68) 21-10-12 17:26 144회 0건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면제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 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2.5톤미만)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국 · 공립 공연장 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 등록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 · 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유선통신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통화 : 월 통화료 50% 감면(월 3만원 한도)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월 1만원사용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114 안내요금 면제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 · 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해당통신회사에 신청
이동통신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는 감면 미실시
해당통신회사에 신청
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시각 ·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TV수신료 전액 면제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 1588-1801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배기량제한없음)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하이패스 차로: 출발전 장애인용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일반차로: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장애인 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장애인통합복지카드’신청개시(‘14.12월부터)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 신청: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전국 읍·면·동사무소,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전기요금 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기요금 정액 감액
-여름철(6∼8월): 월 20,000원 한도
-기타계절: 월16,000원 한도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한국전력 관할지사 · 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도시가스 요금 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지점에 신청(방문,전화)
장애인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5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30%
*일반수수료: 정기검사(15,000∼25,000원)/종합검사(45,000∼61,000원)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장소: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일반검사소가 아님)
교통안전공단 (1577-0990)




* 지원내용 중 일부 변경 사항 있을 수 있음.

* 공공요금(전기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 감면 · 할인 서비스 신청시 읍 · 면 · 동에서 행복e음을 통하여 One-Stop 처리 (정부 3.0과제)

*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44-202-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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