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무원, 발달장애인 서비스 직권신청 가능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발달장애인 보호 강화’… 제공기관 관리 개발원 위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1-16 11:00:59
이르면 내달부터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발달장애인의 동의 없이 복지서비스 직권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발달장애인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평가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했다.
먼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발달장애인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발달장애인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평가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했다.
먼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발달장애인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