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택시운전자격 취득 후 교육 ‘막막’
16시간 교육 받아야 하지만 일부 수어통역 ‘미제공’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2-09 08:41:32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이달 말부터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있어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을 제공할 예정이지만, 합격 후 종사자 교육은 여전히 막막하다는 지적이다.
9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15개 장애인단체들이 연합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 따르면 택시운전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수다. 운전경력이나 적성 정밀검사 등의 자격 요건도 함께 갖추어야 한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 종사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상당수의 청각장애인이 운전을 하고 있으며, 택시운전기사로도 일하고 있다. 장애인실태조사(2017)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청각장애인은 34.6%, 실제로 운전하는 경우는 69%로 나타나고 있다.
9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15개 장애인단체들이 연합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 따르면 택시운전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수다. 운전경력이나 적성 정밀검사 등의 자격 요건도 함께 갖추어야 한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 종사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상당수의 청각장애인이 운전을 하고 있으며, 택시운전기사로도 일하고 있다. 장애인실태조사(2017)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청각장애인은 34.6%, 실제로 운전하는 경우는 69%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