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투쟁막은 혜화역 승강기 봉쇄 인권위행
서울교통공사사장 등 대상…헌법·장차법 위배 차별행위
재발방지 대책마련, 책임자 공식사과, 인권교육 등 요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2-09 11:58:38
장애인들이 ‘장애인이동권 보장 지하철출근 선전전’을 불법시위로 규정하고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혜화역 승강기를 봉쇄한 서울교통공사의 조치에 분노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 책임자 공식 사과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9일 오전 9시 인권위 앞에서 ‘혜화역 엘리베이터 봉쇄 장애인권리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장연은 2001년 1월, 오이도역 장애인 노부부 리프트 추락 참가를 계기로 20년간 장애인이동권 투쟁을 펼쳐왔다. 버스와 지하철 선로를 점거한 채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도입,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요구한 결과, 2005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 제정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9일 오전 9시 인권위 앞에서 ‘혜화역 엘리베이터 봉쇄 장애인권리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장연은 2001년 1월, 오이도역 장애인 노부부 리프트 추락 참가를 계기로 20년간 장애인이동권 투쟁을 펼쳐왔다. 버스와 지하철 선로를 점거한 채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도입,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요구한 결과, 2005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