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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올해 달라지는 장애인정책 총정리
 (1.♡.19.51) 23-01-16 11:43 109회 0건

올해 달라지는 장애인정책 총정리

장애수당 인상, 노인성 65세 미만 활보 허용
기획재정부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기획재정부가 5일 새해를 맞아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249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중 장애인 정책을 모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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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단가 인상 내용.ⓒ기획재정부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올해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 신청이 허용됐다.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장애인의 일상에 가장 밀착해 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기반이 되는 서비스로, 지난해까지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따른 노인 등 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서 배제해왔다.

올해부터 해당 조항이 개정돼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에 더해 활동지원 급여를 추가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이용하고 있는 약 2700여명의 장애인들이 추가로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달장애인·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인을 위한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를 통해 장애인 돌봄이 한층 두터워진다.

먼저 4월부터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1주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이 월 29시간 확대(125시간→154시간)되고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차감도 축소‧폐지된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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