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계의 숙원이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법제화가 담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장애계에서 두 손 들고 반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조항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포함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