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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1.♡.19.51) 23-02-08 17:34 97회 0건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지원 대상-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20년 기준 4인 가구 기준 2,374,587원 초과 4,749,174원 이하

※ 중위소득 50% 이하의 장애인의 경우, 미소 금융재단의 장애인 대출

상품 이용 


※ 단, 시/군/구청에서 자립 자금이나 자동차 구입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추천 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 (신용 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따라 대여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내용-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 훈련비 등을 목적으로 할 경우, 대출을 지원합니다.(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대출 불가)


무보증 대출: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시 가구 당 1,200만원 이내에서 지원 


보증대출: 가구 당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


담보 대출: 담보 범위 내에서 5,000만원 이하로 지원 


※ 대여 기관은 국민은행 지점이며, 대여 이자는 최고 연 3%입니다.

※ 상환 방법은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입니다.



-신청방법- 

 


융자신청(융자대상자)→조사서 작성(읍/면/동장)→ 심사,결정,융자 추천(시/군/구청장)→여신규정 등에 의거하여 대여 검토 및 융자금 지급 (금융기관) 순으로 진행 되므로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 금융기관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지금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금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추가 정보-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근거법령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서식/자료 

장애인 복지사업안내(323쪽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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