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23. 5. 11.)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상임이사)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정기신청이 이달 말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근로자녀장려금 어떤 제도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원 (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질문 2. 올해 제공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지난해와 다른 변화가 있죠?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10% 상향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10% 상향하여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22년 귀속 전체 신청 대상 가구는 548만 가구이며(반기분 238만 가구 포함), 지난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499만 가구, 5조 원입니다.

 

질문 3.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번달안에 신청하셔야 하죠?

2022년 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은 2023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5월 31일 이후에도 11월 30일까지는 기한 후 신청으로 신청이 가능하나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되므로 5월말까지 반드시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반기별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별 신청 일정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만약 22년 하반기분을 2023년 3월에 이미 신청하신 분은 이번 정기분에서는 추가 신청하실 것은 없습니다.

 

질문 4.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 대상인지 알 수 있는 쉬운방법이 있군요

□신청기간 동안 인터넷포털 ‘네이버’와 ‘다음’에서 ‘근로장려금’ 등*으로 검색하면, 「국세청 홈택스」 바로 아래에 표시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 여부 조회」를 통해 신청 안내 대상 여부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신청에서 자동신청 동의를 해 두시면 향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기신청에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57.12.31. 이전 출생자) 및 ’22.12.31. 기준 중증장애인(가구원도 포함) 입니다.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1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때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며,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올해 5월에 자동신청에 동의할 경우, ’24년 5월에 신청하지 않아도 근로・자녀장려금이 신청되었는지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질문 5.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죠?

○(가구구성)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소득요건)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이 근로소득은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 4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함

○(재산요건)2022.6.1.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재산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가구원에 대해 금융조회를 합니다.

 

질문 6. 지급일과 지급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 5월에 정기신청을 한 분들은 올해 8월 말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조건에 따라서 상이하나,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285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원이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80만원 (최소 50만원) 이 지급됩니다.질문 7. 신청방법을 알아보죠. 먼저 국세청에서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국세청은 자격조건이 되는 가구에 5월 2일~3일까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세청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 임의로 발송한만큼, 누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문자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기준과 조건 등에 부합하다고 하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으로 연결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바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질문 8.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1) QR코드

서면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되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 인터넷 및 모바일 홈택스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앱을 설치하여 접속합니다.

신청/제출 메뉴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로 들어가서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

3)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고 해당이 되신다고 생각하면 반듯이 홈택스 홈페이지나 앱에서 소득자료를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궁금한 사항은 근로자녀장려금 상단센터 1566-363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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