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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개소 100일
 (211.♡.157.194) 14-07-29 20:25 1,515회 0건

00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초등학생 프로그램을 이용하던 장애학생의 학부모 김00씨는 비장애인 부모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동의서(강사의 판단 하에 수강취소가 될 수 있음을 고지) 작성을 요구받자, 이를 불합리하다고 여긴 김00씨는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에 신고했고, 센터는 해당 수련관 관장 및 교육팀장과 면담을 통해 이런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해당한다고 안내, 이를 시정했습니다.

 

00나눔터에서 프리랜서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던 장애인 전00씨는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이 있어 타 기관에 문의했으나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여, 센터가 대법원 판례를 찾아 사업주에 요구했고 전씨는 미지급임금 2,859,3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고소대리를 준비중입니다.

 

이와 같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아 상담은 물론 피해현장 조사부터 권리구제, 각종 법률지원까지 하는「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가 23일(금)로 개소 100일을 맞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에 문을 연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는 법률지원을 특화한 장애인 인권침해 전문기구로 상근하는 상임변호사와 재능기부 변호사들로 구성된 20여 명의 ‘법률지원단’이 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는 ‘12년부터 ‘온라인 장애인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해왔으나, 장애인에게 인권침해 및 차별이 발생할 때마다 신속한 법률 상담 및 조사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던 것을 극복하고자 센터를 개소하게 됐습니다. 센터는 개소 이래 150여건의 인권침해 신고(전화, 홈페이지, 방문 등)를 접수받아 그 중 125건을 처리 완료하고, 25여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기존 운영했던 ‘온라인 장애인인권침해신고센터’에 한 해 신고 접수된 건수(‘12년 8건, ‘13년 8건)와 단순 비교해도 18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센터에 신고된 내용을 보면 ▲장애인이라서 느끼는 억울함 외에도 ▲학대·폭력으로 인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가족 또는 주변인에 의해 금융사기 및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 ▲보험가입 및 금융상품 거절 등 일반 재화 및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거나 ▲장애를 이유로 업무배치에 있어 차별을 겪는 등 비장애인이면 당하지 않을 인권침해 및 차별에 노출되는 경우도 50여 건에 달했습니다.

 

시는 이 중, 장애학생 따돌림·임금 미지급·가정폭력·금융사기 와 같은 인권침해 사건 21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입해 사건 직접 수임 등 소송업무를 무료로 지원하거나 진정, 가해자·피해자간 합의·중재를 통한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억울함을 호소하는 신고 의뢰인의 민원은 끝까지 경청하고, 민원 사례가 법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찾아보고 관련 기관을 연결해주는 등 그에 맞게 안내합니다. 김예원 상임변호사는 “장애인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인권침해를 현실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인 사항들을 최대한 찾아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센터는 상담·법률 지원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장애인시설 종사자 등 대상별 맞춤형 장애인 인권교육 ▲민원상황별 맞춤형 인권침해 예방 매뉴얼 제작·배포 ▲영구임대·쪽방촌 거주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장애인인권 무료 법률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시설 종사자 등 총1,63012차례 '맞춤형 장애인 인권교육'>

 

비장애인·장애인시설 종사자 등 대상별 ‘맞춤형 장애인 인권교육’은 ①장애인당사자 및 시설 종사자(330여명) ②특수학급이 설치된 초·중학교 새내기학생 및 교직원(500여명) ③공공기관 서비스 종사자(800여명) 총 1,630여 명을 대상으로 12차례 실시했습니다.
- 장애당사자와 시설 종사자 : ‘임마누엘공동체’, ‘작은예수의 집’ 및 장애인거주시설 및 장애인복지관 등
- 특수학급 설치 초·중학교 : ‘서울등명초등학교’, ‘용마초등학교’, ‘성북교육지원청’ 등
- 공공기관 종사자 : ‘강서경찰서’ 등

 

이때 교육은 센터가 개발한 ‘대상별 차별화된 교육 매뉴얼’을 적용했다. 예컨대 장애인당사자 상황에 따라 탈시설 장애인에게는 ‘자기결정권’ 교육을, 일반학생 등 비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 이해’ 교육을, 시설종사자 및 이용자는 해당시설 종류별 매뉴얼에 따른 ‘장애인 인권증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외에도 센터는 각종 소규모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월 1회 장애인인권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거나, 장애인인권교육 강사단을 상시 운영해 요청기관에 연계하는 등 장애인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다. 요청은 전화(☎1644-0420)로 문의하면 됩니다.

 

<지하철 역무원이 각 장애 이해-대응하는 매뉴얼, 5월 모든 지하철 역사 배포>

 

‘민원상황별 맞춤형 인권침해 예방 매뉴얼’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그것이 인권침해 행위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사례를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호는 다음 주 중 모든 지하철 역사에 배포할 ‘장애인 인권침해예방 대응매뉴얼’.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하철 역무원이 시각·청각·지적 장애 등 각 장애를 먼저 이해하고 그에 맞게 응대해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지하철에 무임승차하는 지적장애인에게 역무원이 장애인등록증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는 사례가 접수돼 현장 조사를 통해 마련하게 됐습니다. 센터는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와 같은 상황이 접수되면, 그 때 그 때 민원 상황에 맞는 인권침해 예방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 50'장애인거주시설 현장점검 매뉴얼 및 조사지표' 개발, 하반기 적용>

 

 ‘장애인거주시설 현장점검 매뉴얼’은 2012년부터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50곳에 대해 매년 2회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에 쓰이게 됩니다. 올해는 하반기 조사에 적용합다.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만든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서울시 시설만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명확한 법률에 근거한 조사가 미흡했던 것을 서울시만의 특성을 반영하고,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 장애유형별 조사 시 유의사항, 권리영역별 체크리스트 등을 제시하는 ‘매뉴얼’을 개발함으로써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조사 항목을 담아 현장에서 조사표로 쓰일 ‘서울시 인권실태 조사지표’도 명확한 법률에 근거해 개발했습니다.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 근거법령의 구체적인 조항에 따른 ‘권리영역별 조사항목’ 시설환경조사, 거주인 면담, 종사자 조사 등 ‘조사방법별 조사항목’ 등 항목별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기준을 명확히 정립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는 법률정보와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 장애인들을 위해 변호사가 직접 찾아 나설 예정이며, 이와 함께 센터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장애인차별과 인권침해를 해소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당사자뿐 아니라, 보호자 및 시설종사자 그리고 비장애인에 이르기까지 인권교육을 확대해 사전예방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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