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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들 ‘왕따·폭행’ 또래 때문에 운다
 (175.♡.136.161) 16-08-25 01:08 1,099회 0건

장애학생들 ‘왕따·폭행’ 또래 때문에 운다

 

10년간 47.1% 지속적 증가…발달장애인 '높아'

보험차별도 제자리걸음…“특정 영역 제도 개선”


장애인의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 경험(2005년, 2011년, 2014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변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이 직접 체감하는 차별 정도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0여년동안 초‧중등학교, 보험계약 차별처럼 특정 영역에서의 차별경험은 오히려 증가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보건복지 이슈 포커스’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의 차별 경험 실태와 정책적 함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06년 유엔 총회에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RPD)’이 채택된 이후 우리나라도 이 협약에 서명한 당사자국으로서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장애인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해 오고 있다.

■10명 중 4명 “장애 있다는 이유로 차별”=지난 10년간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변화 추이와 주요 특성을 살펴본 결과, 2014년 현재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느끼는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37.8%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도 39.9%에 비해 소폭 감소한 수준이나 장애인이 사회적으로 체감하는 차별 정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본인이 경험한 장애 차별뿐 아니라 사회가 전반적으로 장애인을 차별하는 정도에 대한 인식 역시 높은 수준 (72.6%)으로 드러났다.

한편 2007년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인지도는 전체 장애인 의 8.3%에 불과했다.

이는 2011년도의 7.8%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이나 여전히 대부분의 장애인이 ‘장애인차별금지법’ 내용을 인식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의 필요성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장애인 결혼은 ‘OK’, 입학은 ‘안 돼’=장애인이 체감하는 차별을 생활영역별로 나눠 살펴보면 일부 영역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2005년 29.6%이던 결혼 시 차별 경험은 2014년 16.4%로 13.2% 포인트 감소했고, 취업 시 차별 경험은 2005년 39.1%에서 2014년 35.8%로 3.3%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지난 10여 년 동안 큰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특정 영역에서는 차별 경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입학이나 전학 시 느끼는 차별은 2005년 이후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생활에서 또래 학생으로부터 차별을 경험하는 비율은 지난 2005년 46.2%에서 2014년 47.1%로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의 차별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는 것.

보험제도 계약에서의 장애인 차별도 2014년 45.4%로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난 10여 년 동안 의 차별 경험 영역 중에서도 높은 순위를 차지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입학 및 전학 시 차별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입학·전학 시 차별을 가장 많이 경험했으며 신체적 장애보다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차별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발달장애인은 모든 교육과정 동안 차별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초등학교에서의 차별 경험 이 51.7%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에서의 차별 경험 역시 46.6%나 차지했다.

학교생활에서의 차별 경험을 행위 주체별로 살펴보면 장애 유형과 상관없이 또래 학생이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교사, 학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애들이 때려요” 발달장애인 차별 심각=장애 유형별로는 발달장애인의 차별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또래 학생으로부터의 차별 경험이 63.6%나 차지했다.

이 외에도 장애인은 보험제도 계약, 의료기관 이용, 지역사회 시설(음식점, 극장, 수영장 등) 이용에서 차별을 경험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제도 계약에서의 차별 경험은 모든 장애인에게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외부 신체 기능 장애인에 비해 내부 기관 장애인이나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높아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보사연 최복천 연구위원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변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는 쉽게 변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장애 일반 또는 신체장애 중심으로 이뤄져 왔던 장애 인식 개선 사업의 한계를 직시하고 발달장애인과 정신 장애인에 대한 이해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은 학교 교육 기간 동안 차별을 많이 경험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교육권 침해 및 학교생활 내 차별을 예방 하기 위한 상설 모니터링 제도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보험은 미래 위험에 대비하는 중요한 수단임에도 차별을 당하는 사례가 많아 보험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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