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지원 사업 포스터.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지원 사업 포스터.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이하 센터)가 경기·서울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요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센터는 지난 2018년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정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수행기관으로 약 250건의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특히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강사역량강화 교육, 스터디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희망하는 경우 센터에 소속돼 있는 전문 강사와 발달 강사가 함께하는 교육을 들을 수 있다.

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센터 홈페이지(www.sungjangin.org)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교육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전화(031-725-9506)로 하면 된다. 교육비는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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