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신질환자 취업제한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유튜브 캡쳐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신질환자 취업제한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유튜브 캡쳐

학계, 장애계, 의료계, 정부 관계자가 수두룩한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 제도에 대해 부당하다는 뜻을 내비치며 폐지·완화 등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하지만 5년 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하는 법률이 증가하고 있어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신질환자 취업제한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다.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 제도 개선 권고' 권고문. ⓒ신현영 의원실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 제도 개선 권고' 권고문. ⓒ신현영 의원실

2018년 인권위 권고에도,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하는 법률 증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이인영 조사관은 2018년 당시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제한에 대한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 제도 개선' 진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인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가가 관리하는 자격·면허 취득에 있어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자격취득의 결격 사유는 일률적으로 전부 제한하는 ‘절대적 결격조항’, 원칙적으로 제한하지만, 의사 진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상대적·적극적 결격조항’, 원칙적으로 혀용하지만 의사의 진단으로 위험성이 인정된 때 결격 사유로 인정하는 ‘상대적·소극적 결격조항’이 있다.

2018년 총 27개 법률에서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를 자격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36개까지 늘어났다.

당시 인권위는 국무총리에게 27개 법률에 존재하는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 관련 결격조항이 폐지 또는 완화될 수 있도록 법령정비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관련 결격조항을 폐지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인영 조사관은 “이후 개선이 있었음에도 당시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신질환자 범위가 축소됐고, 위원회 권고 취지대로 자격 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기보다는 '정신건강복지법'의 정신질환자 용어 정의로 대체 개정해 대상의 범위가 축소되는 정도에 그쳤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은 폐지되는 것이 맞다”며, “부득이한 경우, 정신적 장애가 업무나 작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때는 전문의 1인만이 아닌 의학적·심리적·사회학적 평가를 할 수 있는 다수 심사위원의 심사절차에 따라 소명 및 청문절차 규정이 요구된다. 또는 해당 업무에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기준을 구체화하고, 그에 따른 심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 배진영 부센터장. ⓒ유튜브 캡쳐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 배진영 부센터장. ⓒ유튜브 캡쳐

특성상 정신질환 검토 필요하다면, 배제 아닌 합리적 편의 제공돼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 배진영 부센터장은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의 자격·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것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국제적 기준과 국내법을 모두 위반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를 사유로 하는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

배진영 부센터장은 “정신장애인 자격취득을 제한하는 제도들이 당사자들을 어떻게 느끼게 만들고 어떻게 움직이고 만드는지 자세히 검토해야, 결격조항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의미 있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 이 제도는 너무 의료적 관점에 치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결격조항에 대해 전면적인 폐지가 고려돼야 한다. 만약 특성상 정신질환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의학적 검사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합리적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려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신과 서비스 이용 장벽. ⓒ신현영 의원실정신과 서비스 이용 장벽. ⓒ신현영 의원실

왜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는가? ‘제도적 불이익’ 첫 번째 이유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 서화연 교수는 “우리나라는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하다. 자살률도 마찬가지고, 4명 중 1명이 정신질환을 한번 앓고 지나간다. 그런데 정작 치료를 받는 이는 이 중 2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왜 정신과를 가지 않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9,700만건 정도의 빅데이터를 분석, 정신과 방문에 있어 장애가 되는 단어를 뽑아 정량화를 했다. 그 결과 키워드를 보면 크게 4가지 중요한 카테고리를 알 수 있었다.

첫째 정신과 기록, 공무원, 보험 가입 등 ‘제도적 불이익’과 관련된 키워드. 둘째 미친 사람, 부정적 인식, 편견과 같은 ‘사회적 인식’에 해당하는 키워드. 이 두 가지가 전체 진입장벽의 약 62%를 차지했다. 그리고 셋째 약 부작용, 넷째 치료비용과 관련한 키워드가 다음 순위에 자리했다.

서화연 교수는 “기존의 연구는 대개 정신질환과 관련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조했지만, 그보다도 중요했던 문제는 진료기록 보호에 대한 문제, 나아가 기록으로 인한 차별이 두려워서 정신과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정신질환에 대한 취업제한 및 보험에 대한 차별은 실제 해당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넘어서 대부분 사람에게 정신과 전반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높이며, 이는 해당 정신질환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게 정신과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뿐만 아니라 일부 직업군에서 취업 결격조항에 정신질환에 포함돼 있는 것과 같은 법과 제도상에 실재하는 차별을 폐지시키려는 노력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정신장애인 자격 취득 제한’ 작게는 개인적, 크게는 국가적 불이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전명숙 과장은 왜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 제도가 개선이 돼야 하느냐에 대해 이야기했다.

먼저 정신장애인 당사자 개인적으로는 일을 해서 경제적인 수익을 얻을 뿐 아니라 자기 관리나 약을 먹는 것, 증상관리, 기본적인 상태도 굉장히 좋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정신장애인 당사자는 분명 기회가 주어 지면 일을 하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막는다는 것은 전 사회적인 이익에서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세 번째로는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이유로 들었다.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아무리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가 위험하지 않다고 외쳐도 사람들은 잘 믿지 않고, 실제로 보고 경험해야 위험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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