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보조공학기기 안내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3년 보조공학기기 안내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장애인공단)에서 무상으로 지원되던 보조공학기기가 내년부터 10% 자부담이 부과되는 것과 관련 고용노동부에 규정 철회를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솔루션은 20명의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이자 장애전문가들이 모여 일상 속 문제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건의하는 회의다.

솔루션에 따르면 보조공학기기는 장애인이 능률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장애인공단에서는 2년간의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장애인 1인 1,500만 원(중증 2,00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고용유지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기기를 반납하거나 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도록 되어있다. 기기 반납 규정은 올해부터 삭제됐으며, 특히 내년부터 10% 자부담이 더해질 예정이다.

하지만 지원되는 보조공학기기는 대다수 고가인 반면, 장애인 가구 소득은 매우 낮아 자부담을 장애인근로자가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2022년 지원된 보조공학기기 품목별 금액은 최소 78,000원에서 최대 1천 만원을 넘겼으며, 지원 건수의 약 30%가 품목금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한다. 반면 장애인 가구의 1개월 평균 수입액(2020)은 ‘149만 원 미만(48.3%)’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지원 없이는 보조공학기기를 구매할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공단은 신청자의 ‘도덕적 해이와 무분별한 반납 문제’를 제도 개편의 원인으로 밝히고 있지만 이 문제를 신규 지원대상자 개인에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책위원장인 이찬우 솔루션위원은 “(반납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업체나 장애인공단의 관리 문제도 다뤄야한다. 충분하게 현장의 의견이 반영 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솔루션은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은 과한 비용 부담으로 지원받기를 주저하게 되고, 나아가 근로의욕이 저해될 수도 있다”면서 “자부담 규정 도입과 함께 삭제된 ‘기기 반납’ 규정 삭제만으로도 도덕적 해이 및 무분별한 반납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kodaf.or.kr/)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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