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특별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지난 3일 오후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와 ‘발달장애인 성 상담 및 교육 지원사업(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특별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지난 3일 오후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와 ‘발달장애인 성 상담 및 교육 지원사업(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특별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이복실, 이하 서울발달센터)는 지난 3일 오후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소장 윤태영, 이하 서울보호관찰소)와 ‘발달장애인 성 상담 및 교육 지원사업(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장애 특성상 통상적인 형사처벌만으로는 계도나 재범 방지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위한 제도다.

발달장애인의 성범죄는 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부족이 발생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나, 기존의 성교육은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

이에 이번 업무협약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별 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재범 발생을 예방하고, 발달장애인의 성인권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은 향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교육 지원 및 상호협력 ▲발달장애인 대상자의 재범 방지 계획 수립 및 활동 지원 협조 ▲발달장애인 대상자의 권익보호 및 인권 향상 등을 위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발달센터 이복실 센터장은 “협약은 발달장애인의 성범죄 재범률을 낮추는데 있다”며 “서울발달센터는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성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맞춤형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성범죄 자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발달센터는 발달장애인 성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2019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을 시작으로 2020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협력해 발달장애인 성범죄 피의자에 대한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사업은 2022년도 하반기부터는 보호관찰소를 경유한 의뢰체계로 변경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문의 : 서울발달센터 권익옹호팀(02-2135-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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