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 5일 노인·여성·장애인 학대 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 5일 노인·여성·장애인 학대 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송남영)은 지난 5일 노인·여성·장애인 학대 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은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오행남),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김민영), 경기서부해바라기센터(센터장 문용식), 부천시장애인인권센터(센터장 윤근),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센터장 송원섭), 여성긴급전화1366 경기센터(센터장 변현주)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노인·여성·장애인 학대에 대해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긴급연락망 구축과 정례회의를 통해 사례 공유를 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지원 가능 자원을 공유하고 유기적인 업무협력을 하기로 논의했다.

협약내용으로는 ▲학대 피해자의 피해 회복 및 사후 지원 활동에 기관 내 지원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적극 협조 ▲지역 내 학대 피해 고위험군 조기 발굴·연계 체계 활성화 ▲노인·여성·장애인 학대 피해 예방을 위해 상호 다각적인 지원 방안 모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송남영 관장은 “다자간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도 내 학대 피해자 지원에 있어 전문적인 개입을 할 수 있게 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대 예방 및 인권침해 등을 방지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및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경기도 장애인에 대한 학대 및 차별을 예방하고 현장 조사와 응급조치 등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사후 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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