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50만원 인상,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장애인가정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군산시의회 송미숙 의원은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할 목적으로 지원범위 확대, 거주기간 완화, 지원금액 인상 내용이 담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고 원안 가결됐다.

개정된 내용은 지원대상을 신생아에서 신생아 또는 임신 기간 4개월 이상의 유산․사산한 태아로 확대했고, 관내 거주기간 조건을 기존 출산일로부터 1년 이상에서 1년 미만일 경우 1년이 되는 날부터 지원대상이 되는 것으로 완화했다.

또한 지원금 신청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으며 다른 법규에 의해 출산지원금을 받으면 지원액을 차감하던 것을 장애인 자격요건으로 받는 다른 법규에 의해 출산지원금을 받을 경우에만 차감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무엇보다 심한 장애의 경우 지원금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 지원금액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러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소급 적용해 지원하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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