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약자에 대한 강화된 주거기준과 안전기준을 서울시 주거약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24일 ‘서울특별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했다.

먼저 서울특별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라 시장의 책무에 주거약자의 주거안전 강화를 위한 기준을 적용해 주거복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거실태조사와 주거기본계획 수립에 최저주거기준을 적용 확대해 주거약자 안전기준을 강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올해 3월 폐지됨에 따라 마련됐으며, 조례에 인용된 희망경제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신설했다.

조례에는 위원회의 원원장 및 부위원장 구성 인원과 위촉직 위원에 대한 규정, 임기 규정, 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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