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단체 상반기 연수’가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 현대 블룸비스타에서 개최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2023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단체 상반기 연수’가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 현대 블룸비스타에서 개최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송준헌 국장은 “법 제정이 정책실현의 기반이라고 생각한다”며 “내년 장애인의 날에 앞서 현재 계류 중인 수많은 법안이 발효되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 현대 블룸비스타에서 열린 ‘2023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단체 상반기 연수’에서다.

또한 송 국장은 장애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는 개인예산제도에 대해 제도 간 칸막이 극복을 과제로 언급하며, 2023년을 장애 정의부터 급여체계까지 전반적인 장애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첫해로 삼겠다며 장애인권리보장법 통과가 그 촉발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이번 연수에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송준헌 국장을 필두로 장애인자립기반과 한영규 과장, 장애인서비스과 백경순 과장, 장애인건강과 김정연 과장, 장애인권익지원과 최기전 과장 직무대행, 장애인정책과 정명현 팀장이 참여해 주요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장애인정책국은 각 과별로 하반기 주요정책과 현안을 소개하며 장애계의 의견과 협조를 구했고, 장애인권익지원과는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국가보고서 심의 후 이행과제의 실현가능성 확보를 위한 장애계 의견을 구했다.

장애인자립기반과는 장애인 장애인우선구매 비율을 기존 1%에서 2%로 확대할 계획을 밝히고,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2% 법을 추진 중임을 알렸다.

장애인서비스과는 지역사회기반 돌봄강화 방안 연구와 활동지원 수급자 및 미이용자 현황조사를 예정하고 있으며, 고령장애인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을 마련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해 지난해 신설돼 기대를 모으고 있는 장애인건강과에서는 아직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울산과 세종지역에 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고, 국가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의료보건기관은 장애인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임을 알렸다.

장애인자립지원과는 시설 장애인 자립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2022~2024년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자규모와 사업지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음을 전달했다.

이어진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단체 발언순서에서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박영욱 회장은 2005년 지방 이향 이후 장애인주간보호서비스의 지역간 편차가 심각한 것과 중증장애인 이용서비스가 축소되는 현실에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조성민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의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개념 확장이 포함됐으나, 히키코모리와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밝혔다. 또한 UN CRPD의 이행을 위해 상충법률을 분석하고 개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장애계 주요과제와 비전공유 현장에서 한국농아인협회 조남제 사무총장는 농인들은 오늘 논의한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제로베이스에서 농인과의 소통을 위한 고민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했고, 한국장루장애인협회 전봉규 이사장도 정부의 정책종합계획에 장루장애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어 공무원들이 정책을 추진할 근거가 없다며 소수장애인으로서 이중고를 겪고 있음을 알렸다.

이에 대해 송준헌 국장은 “장애인정책국 공무원들이 장애유형별로 당사자들이 경험하는 고충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형별 전담제 지정을 계획하고 있다”라며, 향후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한 통계의 필요성, 범부처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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