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시사항’ 전장연 버스탑승거부 인권위행
전장연 버스행동 진행‥서울시, “명백한 버스 운행 방해”
장애인차별금지법·교통약자법 위반‥'명백한 장애인차별'
- 기자명백민 기자
- 입력 2023.07.25 13:00
- 수정 2023.07.26 09:25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시위가 아닌 단순히 법원을 방문했다가 돌아가는 길에 서울시의 지시로 저상버스의 버스 기사가 장애인들의 탑승을 거부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장연은 25일 오전 10시 인권위 앞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버스회사에 전장연 저상버스 탑승 거부 지시에 대한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장연은 지난 12일부터 장애인 이동권 등 장애인권리보장을 촉구하며 매일 서울 시내 전역에서 비폭력·불복종 버스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장연의 저상버스 탑승 기습 시위는 계단버스 탑승을 명분으로 시내버스 운행을 방해하고 있으나 현재 서울시 저상버스 도입률은 71.9%로 전국 1위 수준”이라며 “저상버스를 일부러 보내고 28%인 계단버스를 골라 타며 시민들의 발목을 잡는 것은 명백한 버스 운행 방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시내버스 운행 지연 및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형사 고발조치, 손해 배상, 소송제기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버스 행동 과정에서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규식 대표·유진우 활동가는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전장연에 대한 버스탑승거부는 20일 발생했다. 전장연 활동가들이 검찰에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유진우 활동가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구속적부심심사 대기를 마치고 귀가하는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740번 버스의 운전기사가 ‘서울시의 지시사항’임을 밝히며 버스 탑승을 거부했다는 것.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회장은 “서울시의 지시라고 비장애인만 탑승하게 하고 장애인을 태우지 않는데 너무 화가 나고 억울했다. 서울시는 저상버스가 71%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탑승가능한 버스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탑승하려던 저상버스 4대 중 3대의 경사로가 고장나서 그냥 보내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장애인에게 이동권을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서울시가 이렇게 이동권부터 장애인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라며 “버스 탑승 거부에 대해 인권위는 반드시 시정조치하고 서울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희망을 만드는 법 최현정 변호사는 “당시 현장에 있었는데 저상버스가 서울시의 지시가 내려왔다며 장애인활동가의 탑승을 거부한 것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며, “오세훈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오 시장은 앞장서서 이 법들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교통수단에 장애인이 차별 없이 이동할 권리를, 교통약자법은 국가와 모든 지자체에 교통약자가 이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의무를 부과한다”며 “법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담고 있는 이유는 장애인의 교육권, 노동권 등 모든 사회활동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전장연은 17차 비폭력·불복종 버스행동을 진행, 인권위부터 대학로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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