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 울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25일 울산보호관찰소 및 대연재활심리상담센터·더봄미술심리상담센터·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등 교육기관 3개소와 ‘발달장애인 피의사건 사법절차지원과 재범방지’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울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한국장애인개발원 울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25일 울산보호관찰소 및 대연재활심리상담센터·더봄미술심리상담센터·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등 교육기관 3개소와 ‘발달장애인 피의사건 사법절차지원과 재범방지’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울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한국장애인개발원 울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김도현, 이하 울산발달센터)는 25일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 이하 보호관찰소), 대연재활심리상담센터·더봄미술심리상담센터·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등 교육기관 3개소와 ‘발달장애인 피의사건 사법절차지원과 재범방지’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울산발달센터 김도현 센터장, 보호관찰소 임희춘 과장, 대연재활심리상담센터 김주영 센터장, 더봄미술심리상담센터 김건희 센터장,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임미진 팀장 등 각 기관 대표와 담당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발달장애인 인권 보호 ▲발달장애인 재범 방지 교육프로그램 연계 ▲개인별 지원계획 등 기타 서비스 제공 협력 ▲범죄 노출 방지 및 피해 회복 등 기타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도현 울산발달센터장은 “협약은 발달장애인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범죄를 인지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지역사회 기관들과 협업해 발달장애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울산발달센터는 지난 2020년부터 울산지방검찰청, 울산보호관찰소, 그리고 지역 내 교육기관과 협업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장애 특성상 통상적인 형사 처벌만으로는 계도나 재범 방지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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