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가족지원규정 신설된다
▲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가족 지원에 대한 규정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일상생활의 주된 도움제공자의 81.5%가 가족으로 특히 중증장애인들은 시설 아니면 가족의 돌봄에 전적으로 의존해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장애인 전유형을 포함한 가족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두지 않고 있다.
이에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지자체는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사업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등의 시책을 수립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오제세 국회의원은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의 제도적 보완과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연합뉴스 / 이선애 bj301@bokj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