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적극 지지하며 환영합니다.

장애인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이동권 투쟁을 한다, 예산 증액을 위해 투쟁을 한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제정하기 위해 투쟁을 한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해 투쟁을 한다는 명분으로 지하철 역사를 점거하고,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 지하철을 멈추고, 장애인단체들의 업무시설인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입구를 무단 점거하는 등 투쟁 일변도로 행동하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는 드디어 대한민국 국회의원실을 20시간이나 불법 점거하고, 의원실 컴퓨터와 문서를 뒤지는 등의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의 시설로 분류하여 더욱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 것인데, 전장연의 중심조직인 한자협은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기 전 반대를 하지 않는다고 표명을 했는데, 상임위를 통과하자 태도가 돌변하여 반대입장을 취하였고, 법사위에 회부되자 법사위 위원 한 사람의 핸드폰에 항의하는 문자를 집중적으로 보내고 의원실을 점거하는 등 단체행동을 했습니다. 행동의 돌변은 가신조직으로 한 사람의 지시로 투쟁방법과 수위를 결정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센터)의 역할을 정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와 운영방법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장애인복지시설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임의규정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센터가 있고, 지자체가 지원하는 센터도 있으며, 지원 규모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종사자들은 경력도 인정되지 못했고, 처우도 각자 달랐습니다. 지역 장애인들을 회원으로 센터를 설립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함에도 한 사람이 장애인의 이름을 빌려 설립하면 사유화되어 운영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당사자의 서비스 제공기관과 운동조직이 한 사람의 수익조직 체계로 변모한 것입니다.

센터는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1억에서 2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지만, 각종 복지사업을 위탁운영하기도 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하면서 연간 사업 규모는 수십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정확한 집계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듯 장애인복지사업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설임에도 운영·관리기준이나 지원 기준 등이 명확치 않아 지자체별, 센터별 편차가 매우 큰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10여 년 전부터 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로 규정해서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관리 감독도 강화하자는 요구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한자협이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시설로 규정 되면 정체성과 운동성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주장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은 아직 생기지도 않은 법을 위해 현행법을 고쳐서는 안 된다는 말도 안 되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단지 자신들이 장애인의 모든 주도권을 가지려는 속셈에 불과합니다. 자신들의 투쟁에 의해 장애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센터를 장애인시설로 개정하면서 현행법에서 운영 원칙은 그대로 법에 살아 있으며, 사업 종류도 하나도 빠짐없이 동일함에도 시설이 되면 권익옹호나 운동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개정안의 반대는 예산은 지원받더라도 어떠한 관리감독도 받지 않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로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면 적정한 시설규모와 운영기준이 명확해지며,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예산지원이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결과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은 물론,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서비스의 질이 대폭 개선될 것입니다.

한자협은 ‘장애인복지법 개악은 센터의 본질을 훼손한다’, ‘센터의 역사성과 사회 변혁의 주체라는 위상을 외면한 것’, ‘자생력 억제와 센터 내 장애인 근로 시설로서 배제와 소외로 자립생활 이념에 위배된다’며 국가의 책임성만 강화하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시설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정부나 지자체의 관리감독은 받지 않고 예산만 더 내어놓으면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는 독단적이고 무소불위의 자리 지키기이며, 현재의 자리에 안주하면서 혜택만 늘리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법 개정이 오히려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지도감독도 강화될 수 있으며,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인 것입니다.

센터는 현재도 각종 서비스 시설을 부설로 또는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잘못된 리더들의 생각대로 운영되어 장애인에게 군림하려는 간교한 행동인 것입니다. 개정을 막기 위해 탈법과 불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용감하게 투쟁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교활함이 숨어 있습니다.

한자협은 더 이상 장애인의 대변자나 투사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온전히 장애인의 복지문제를 모든 장애인의 의견에 동참하는 정도(正道)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불법적인 점거와 무단침입, 폭력적 행동을 장애인의 인권투쟁이라 미화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더 이상 다수의 장애인의 정체성과 삶의 질과 자립문제를 소수 불법 집단의 농간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며, 강력히 한자협과 전장연을 규탄하는 바입니다.

2023년 11월 23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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