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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29일부터 신청
 (1.♡.19.51) 24-06-17 09:11 5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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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비용을 지원해주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이 이달 29일부터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부터 올해 12월 31일 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올해 사업의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걱정 없는 여름‧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이 된다.

산업부는 올해 지원을 더욱 두껍게 하고자, 지원 단가와 사용 기간을 확대·운영한다. 지난해 세대 평균 34만7000원(하절기 4만3000원, 동절기 30만4000원)이었던 지원 단가를 올해 36만7000원(하절기 5만3000원, 동절기 31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더불어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도 당초 4월30일에서 5월25일로, 약 한달 연장 운영할 방침이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은 하절기 7월1일~9월30일, 동절기 10월1일~5월25일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확인, 신청·사용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을 확인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제도를 잘 몰라 신청 또는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도 본격 추진한다. 에너지바우처를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중심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찾아가 실태조사, 제도 안내 등을 실시하고 1:1 맞춤형 사용지원까지 연계하여 지원하는 돌봄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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