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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애인기관 77%, 활동지원사 법정임금 안 줬다
 (1.♡.19.51) 24-06-18 14:47 5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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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돌봄노동 최전선에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한 법정임금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상당수 기관이 법정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서울복지재단이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151개소 임금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법정임금을 지급한 기관은 34개(22.5%)였다. 77.5%에 해당하는 기관이 규정을 어긴 것이다.

올해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시간당 활동지원급여는 1만6150원이다.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 대비 91.38%(최저임금 9860원, 주휴일 수당, 15일 기준 연차휴가수당, 4대 보험 사용자 부담분, 퇴직금 및 60시간 미만 근로 활동지원사 비율 등 고려) 이상을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해야 한다.

현재 서울지역에서 장애인 신체·사회활동 등 일상생활을 돕는 돌봄노동자인 장애인활동지원사는 2만9331명이다. 이들은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 유지 증진, 식사 도움, 실내 이동 도움, 청소, 세탁, 취사, 등하교, 출퇴근, 외출 시 동행 등 업무를 하고 있다.

시는 이번 1차 점검 결과를 해당 활동지원기관에 통보한다. 이의가 있는 기관으로부터 시가 소명자료 등을 제출 받아 최종 점검 결과를 확정한다.

점검 결과는 오는 10월에 실시하는 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에 반영된다.

재지정 심사는 오는 10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정 받은 지 3년이 넘은 145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심사에서 탈락한 기관은 폐업 처리해야 한다.

시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들이 재지정 심사에 대비하고 동시에 투명하게 기관을 운영해 나가도록 돕기 위해 11일과 13일 양일간 시청사에서 재지정 심사와 재무회계, 장애인활동지원사 법정임금에 관한 설명회를 연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전수 점검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서울시는 활동지원사의 제대로 된 처우를 위해 전문가와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노동권익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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