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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주거 장애인도 복지서비스 받는다…인천사서원, 새로운 자립 장애인 정책 도입
 (1.♡.19.51) 24-06-24 09:30 5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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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주거전환센터)가 올해 하반기 비공급형 장애인지원주택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공급형 장애인지원주택은 ‘인천시 2차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5개 년 계획’에 따라 이미 주거지를 확보한 자립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연계·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거지는 자립 장애인 당사자가 소유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한 주택을 말한다.

주거전환센터는 이런 형태의 주거지 장애인에게 담당 사회복지사를 배치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보건, 의료, 교육, 취업 등을 위한 지역 자원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후원모금과 같은 개인 지원계획 수립도 가능하다. 이처럼 비공급형 지원주택은 이렇게 다양한 경로로 자립한 장애인도 공공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거전환센터는 구체적인 선발 기준과 절차, 방법, 서비스 내용 등을 담은 운영계획을 수립해 올 하반기 2세대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2021년 시작한 기존 장애인지원주택은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모두 지원하는 형태로 현재 31호를 운영 중이다. 자립 희망 장애인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본부 또는 인천도시공사의 매입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담당 사회복지사 1명이 장애인 4~5명을 맡아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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