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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19.51) 24-06-28 09:30 4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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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된 시행령은 장기요양요원이 근무 중 고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요양요원이 소속 기관장에게 고충 해소를 요청했으나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 이러한 절차는 요양요원이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시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관장은 즉시 사실 확인을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여 14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또한, 관할 자치단체의 시정 명령을 미이행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기준도 신설되었다.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요양요원들이 근무 환경에서 겪는 다양한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됨으로써,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요양기관의 종사자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보호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요양요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로, 앞으로도 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가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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