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사이트맵

본문 바로가기
소통연대 플랫폼
복지정보 목록
복지정보
목록
UN장애인권리협약 국내 이행 가시화, 협약의 국내법 적용 위한 5개 법률 개정안 발표!
 (1.♡.19.51) 24-09-19 14:42 4회 0건
108809_39127_1312.jpg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4일 “UN장애인권리협약(CRPD) 국내법 적용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김인규, 이하 RI Korea)는 지난 9월 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UN장애인권리협약(CRPD) 국내법 적용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애인권 가이드라인인 CRPD의 국내 이행이 미비한 상황에서 장애계는 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RI Korea는 2023년, CRPD의 국내법 적용을 위해 15개 장애인단체와 함께 CRPD 국내법 개정 연대(이하 개정 연대)를 발족했다.

이 날 협약의 국내법 적용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에는 나사렛대학교 우주형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CRPD 국내법 개정 연대 이찬우 공동위원장이 발제에 나섰다. 더불어, CRPD 관련 연구를 수행 중이거나 업무를 전담하는 중부대학교 김기룡 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2과 조은영 조사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안효철 사무관이 토론으로 참여했다.

이찬우 공동위원장은 “개정 연대와 함께 장애 관련 주요 법률(39개)의 CRPD 상충, 흠결을 조사 분석하였다”며 “5개 법률(▲모자보건법, ▲상법, ▲최저임금법, ▲출입국관리법, ▲통계법)을 선정, 법안 개정 발의를 제안 중이다"라고 밝혔다.

각 법률별 주요 개정 내용은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삭제 및 조력의사결정 신설,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서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 보험계약 무효 조항 삭제 및 의사능력 여부에 따른 단서 조항 삭제,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삭제 및 장애인 등 임금보전 조항 신설,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에서 장애를 이유로 하는 입국 금지 조항 삭제,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장애 분리 통계 명시 등이다.

이어서 이찬우 공동위원장은 "1년 간 검토했던 39개 법률 중 33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태"라며 "33개 법률 개정안 발의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국내 전체 법률(1,652개)에서의 CRPD 적용을 위해 적극적인 연대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토론에 나선 국가인권위원회 조은영 조사관은 "국가인권위원회는 협약 이행 현황 모니터링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나 장애 분리 통계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며, "국가인권위원회도 향후 장애인 통계자료 수집 체계 및 절차 마련을 권고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제안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장애를 이유로 하는 인공임신중단, 장애여성의 임신·출산에서의 자기결정권 등을 고려한 법안"이라고 말하면서 "개정 연대가 제안한 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여성계와의 연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서, "제안된 5개 법 뿐만 아니라,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와 관련한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 등 개정이 필요한 법률이 많다"고 전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CRPD 독립모니터링 기구로서 협약의 국내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부대학교 김기룡 교수는 "제시한 5개 법률은 CRPD의 각 조항을 국가 수준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법적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하는 한편,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인건비 지원 근거 조항은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제안"이라며 "장애인고용촉진기금 등을 활용해 인건비 부족분을 해결하는 것 또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장애인단체와 함께 개발한 제1차 최종견해 이행 지표 111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2%도 되지 않는다"며, "CRPD와 국내법 간 상충·흠결 조항 정비, 이행 모니터링 등을 위해 정부, 국회, 장애인단체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테이블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안효철 사무관은 "제2·3차 국가보고서 최종견해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26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24년 4분기) 상정 할 예정"이라면서 "이행계획 외에도 향후 "제7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의 CRPD 관점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장애계와 계속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9/4) 열린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최보윤·서미화 국회의원과 공동주최한 RI Korea 창립 70주년 기념 제53회 국제 컨퍼런스 세션 중 하나이다. “모두를 위한 권리와 통합(Rights and Inclusion for All)”을 주제로 개최한 이번 컨퍼런스는 RI Korea 유튜브 채널 및 국회정책영상플랫폼(https://vplatform.assembly.go.kr/)에서 다시 볼 수 있으며, 자료집은 RI Korea 홈페이지(https://rikorea.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Fixed headers - fullPage.js
Fax. 02-3667-0877
주소 우 0725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2 | Email ydpwelfare@hanmail.net
Copyright©서울특별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All right reserved. Designed by M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