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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급여별로 시작해야
 (175.♡.136.161) 17-06-27 07:32 718회 0건

올해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급여별로 시작해야

 

7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의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안을 비판하며 즉각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7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의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안을 비판하며 즉각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복지부의 발표가 기존에 반복해왔던 소득기준에 대한 일부 완화안과 별반 다를 바 없음을 비판하며 완화가 아닌 폐지를 그리고 인구학적 기준이 아닌 급여별 단계적 폐지를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또 이들은 복지부의 안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로서 이번 완화안은 폐지의 방향이 아닌 마치 가장 급한 사람부터 돕는다는 외양을 띄고 있으나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 기존에 반복해왔던 소득기준에 대한 일부 완화안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당장 올해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시작으로 2년 안에 의료,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세모녀 사건 이후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맞춤형 급여 개편을 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없이는 빈곤층 규모를 줄일 수 없는 현실이라며 추경에서 부양의무제 완화를 발표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특정 대상부터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누구를 먼저 지원해야 할지 순위선정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인구학적 기준이 아닌 급여별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이미 교육급여는 2015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했다. 급여별로 하나씩 폐지해 나가면 제도가 오히려 안정적이고 시간적 여유뿐 아니라 국가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며 급여별 단계적 폐지를 주장했다.

한편 현행법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동시에 자신을 부양해줄 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부양비를 지급하지 않는데도,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 일부를 부양비로 피부양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때문에 자녀와 떨어진 채 외진 시골에서 아무 지원 없이 궁핍하게 사는 노인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기초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규모는 2008년 기준으로 103만여명(전체 인구의 2.13%)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비수급 빈곤가구 중 54.5%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뉴스 / 김명화  mh6600@bokjinews.com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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