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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고령화 비율, 가파른 상승
 (175.♡.136.161) 17-06-27 07:43 550회 0건

취약계층 고령화 비율, 가파른 상승

 

지난 9월 9일, 새누리당 박인숙 국회의원은 ‘노인정액제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주최했다. 국회를 중심으로 정부, 가입자, 의료계가 모인 이 공청회는 어르신들의 의료이용을 가로막고 있는 노인정액제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모색, 노인정액제 혜택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며 열띤 논의를 벌이는 장이었다.

노인정액제, 도입취지 약화
노인정액제란 65세 이상 국민건강보험 자격자가 진료를 받을 때,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금을 1500원만 내면 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를 초과할 경우, 65세 미만의 경우와 같이 총 진료비의 30%를 부담하게 된다. 즉, 전체 진료비가 1만5010원만 나와도 그 30%에 해당하는 4500원을 내게 되면서 부담이 3배로 증가, 결국 환자가 일부 치료를 포기하거나 의사가 마찰을 피하기 위해 정액구간 초과분에 대해 진료비를 산정하지 않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손실을 감수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어왔다.

정액제 기준이 지난 2001년 7월 시행된 이후 조정되지 않아, 그간의 물가상승과 의료비 인상 등을 반영하지 못해 그 도입취지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 의료현장에서도 본인납부 진료비 증가에 항의하는 등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의료기관에 두 번 가야할 것을 한 번만 간다든지, 앞서 언급한 경우처럼 검사나 치료를 주저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료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인 노인들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현재 도외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 개선 중심의 보장성 강화정책에서 실제 의료 취약계층인 노인 층은 소외되고 있다. 한국의료패널조사(2012년)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중 진료가 필요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한 경우가 약 55%를 차지했다고 보고됐다.

본인부담제도는 의료이용자의 악용 등을 방지할 수 있으나, 의료비 부담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노인, 저소득층 등)의 경우 의료접근성에 제약을 줄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노인환자들, 외래진료 시 정액제 혜택 받는 경우 줄어들어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 진행으로 인해 전국 시군 구 고령인구 현황을 볼 때 고령화 121개, 고령 54개, 초고령 88개 지역이며, 농촌의 경우 노인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2026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며, 2060년에는 4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01년 기준 24.8%에서 2014년 기준 30.6%로 취약계층의 고령자 비율은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5년 3월에 발표된 노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의 90%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평균 3가지 정도의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인의료비 증가세가 가파른 상황이고, 전체 진료비 중 노인진료비 비중 역시 2012년에는 34.3%를 차지하기도 하는 등 증가하고 있는 현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정액제 적용을 받는 노인환자의 비중은 2012년 기준 77.3%에서 2015년 기준 66.3%로 총 10.3% 감소했다. 또, 노인환자들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노인환자들의 특성상 단일질환에 대한 치료만 하는 경우가 드물어 정액제의 혜택을 받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인과 환자들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2009년 심사평가원의 ‘의료인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0% 이상이 진료 시에 환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처방내역을 조절한 경험이 있으며,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적게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만성질환 가진 노인층, 통합적 치료 어려워
노인정액제 문제의 구체적인 사례들은 아래와 같다.
#1. 5일장이 열리는 날, 장이 열린 후의 시간을 이용해 읍내 의원을 방문한 상인 A씨는 야간진료가산 적용으로 인해 아무런 처치가 없이도 총 진료비가 1만7980원으로 그 중 본인부담금은 5300원을 냈다.

#2. 만성적 관절염으로 지속적인 물리치료가 필요한 B씨는 통합적인 여러 종류의 치료를 다 받지 못하거나, 대신 의사가 손실을 감수하는 등의 상황이 종종 생기곤 한다.

#3. 치주염 환자인 C씨는 최근 치아 통증이 극심해졌지만 치과를 찾지 못하고 있다. 72세인 그는 병원 진료비 혜택을 받는 노인정액제 대상임에도, 치주염 치료를 1회 받을 때마다 진료비가 정액제 상한선인 1만5000원을 훌쩍 넘어서기 때문에 가급적 통증을 참으며 지내고 있다.

#4. 65세 미만 환자들의 경우 정률 제를 적용해 모두 30%를 받으니 상관없이 환자 증상에 따라 운동치료를 처방하지만, 65세 이상인 D씨의 경우는 정액제에 묶여 운동치료를 하고도 의사가 청구를 포기하는 편이 많다. 또한, 표층 열 치료로 핫팩 찜질을 하면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이 500원인데, 이 비용 역시도 재활의학과 의사는 노인정액제에 막혀서 거의 청구하지 않는다.

#5. 얼마 전 당뇨병 검사를 한 E씨는 1만5000원이 훌쩍 넘어간 진료비에 어안이 벙벙해, 내년에는 1500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나온 개선 시도들
위와 같은 사례들의 개선을 위해 2010년 7월,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노인외래 본인부담제도의 일부개선이 있었고, 2013년 7월에는 최동익 의원의 노인정액제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2014년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노인정액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다. 이어, 2015년 국정감사에서 문정림 의원이 노인정액제 문제를 제기했고, 2016년 3월에는 새누리당이 총선공약 중에 ‘노인정액제 개선’을 포함했으며, 8월에는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 중에 언급되기도 했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 차갑기만 하다. 

노인정액제 적용구간 최소 2만5000원 이상 조정해야
김형수 의료정책연구소 실장은 지난 9일 공청회에서 노인정액제 개선방안으로 “노인정액제 적용 구간을 최소 2만5000원 이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한 추가 검토 대안으로 ‘노인정액제 적용 구간 상향 조정(1만5000원에서 2만원)’과 ‘본인부담 완충 단계 설정(2만원에서 3만5000원)’, ‘초과액에 대해 30% 정률 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정률 제로 전환하되 ‘본인부담액의 일정 부분을 국고로 보조’하는 방안, 노인층의 연령을 세분화해 차별화된 혜택을 부여하는 ‘연령구간별 노인정액제 적용 구간 차등화’ 방안 등도 제시했다.
이 외에도 정률 제로의 전환, 복지기금의 활용, 국비지원의 확대 등 많은 의견들이 있었다. 

노인외래정액제, 합리적 개선 희망
이날 공청회는 참가한 모두가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노인 의료 서비스의 질을 위해 빠른 시간 안에 구체적인 안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제 2016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누적 흑자 액이 20조 원에 육박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핑계로 노인들의 건강문제와 직결된 ‘노인 외래본인부담 정액제 개선’을 뒤로 미룰 합리적 명분은 없을 것이다. 노인외래정액제의 합리적 개선은 앞으로 노인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이 될 것이다.
                                                        

 글/ 민사라 기자·자료/ 노인정액제 발제자료 외 

월간 더불어사는사회  bokji@bokjinews.com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9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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