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무기관 교육실시율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무기관 6만3669개를 대상으로 전년도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한 결과, 실시율이 99.9% 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5년 9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5개 기관의(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초중고),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와 실적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후 지난해부터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신고방법 및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각 교육의무기관별로 집합‧사이버교육 등으로 진행했다. 앞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미실시한 3개 기관(아동복지시설1, 종합병원2)은 아동복지법 제75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학대 여부를 식별하기 쉬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인식개선 교육·홍보 등을 지속 강화하고, 모든 신고의무자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 교육 확대 및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등 교육도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뉴스 / 조시훈 bokji@bokjinews.com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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