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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성공적 정착과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
 (175.♡.136.161) 17-06-27 07:51 509회 0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성공적 정착과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상희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은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에 따라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설치되고 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개관하였고, 하반기 17개 시도에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운영될 계획이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조치, 사후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서는 조사권의 범위, 조사 방해에 대한 제재, 타 기관과의 업무협력 요청 권한 등 세부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수행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하반기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운영되기 전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도적 미비점을 점검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할 계획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염형국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가 맡고, 이정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팀장이 발제를 한다.

이어서 허주현 센터장(전남장애인인권센터), 김성연 사무국장(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노문영 팀장(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박숙경 교수(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스), 박경수 사무관(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김동환 주무관(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의 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가 법령 및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복지뉴스 / 조시훈  bokji@bokjinews.com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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