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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공무원' 2017년까지 6천 명 추가 확충
 (211.♡.157.194) 14-11-03 20:02 3,559회 0건

'사회복지 공무원' 2017년까지 6천 명 추가 확충


올해부터 2017년까지 지자체 복지인력 6천 명이 추가로 증원된다. 
 
정부는 29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사회보장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확충 및 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를 위해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7천 명을 조기 확충한데 이어 6천 명을 추가로 확충하기로 했다. 올해 1천177명을 포함해 2017년까지 복지직 3천360명(70%), 행정직 1천463명(30%)을 단계적으로 채용해 읍·면·동 등에 우선 배치한다.

정부, 사회보장회의서 확정  
읍·면·동 등에 우선배치  
노인학대 방지 대책도 마련
 

또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행정직에 대해 재직 기간별 평정 가점 차등부여, 장기 재직가산금 신설(2년 이상 복지업무 수행한 행정직 대상 3만 원 지급), 복지분야 전보제한 기간 연장(1.5년→2년) 등을 통해 복지 전문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아동학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노인학대 피의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인학대 방지 종합대책'도 확정했다. 노인학대 형량을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노인시설 종사자 및 노인학대 상습범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 원 벌금형'과 더불어 원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각각 신설했다. 

노인학대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이나 시설장, 종사자의 명단·이력 공표제도가 도입돼 노인 학대와 관련된 시설·종사자 등 명단이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정 총리는 경로당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피해노인 전용쉼터 확충 등 직접적인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일보 /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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