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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 가진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선택 가능
 (175.♡.136.161) 17-09-26 19:24 542회 0건

중증장애 가진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선택 가능

 

박찬대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중증장애를 가진 국가유공자도 활동지원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상 중증장애를 가진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의 경우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간호수당’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복지급여의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의 경우 ‘간호수당’만 받을 수 있게 하고 보건복지부의 ‘활동지원급여’는 신청할 수 없도록 해두었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중증 장애를 가진 보훈대상자들이 ‘간호수당’과 ‘활동지원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간병인을 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 보훈대상자들의 선택권을 확장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 중증 장애인들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라도 선택권을 보장해드리는 것이 옳다”며 “도서지역이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 국가유공자들의 권익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에이블뉴스 /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4&NewsCode=004420170926130830266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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