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의결
내년 5월말부터 사업주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률은 46.6%로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다.
의결된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에 대해서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공사·물품·용역 계약 체결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률은 46.6%로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다.
의결된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에 대해서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공사·물품·용역 계약 체결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에이블뉴스 /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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