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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바우처, 현금화 등 부정수급 2.6배 증가
 (211.♡.157.194) 14-11-03 20:09 2,148회 0건

사회복지 바우처, 현금화 등 부정수급 2.6배 증가


영유아서비스가 전체 부정수급의 절반 넘어…바우처 현금화·과다청구 많아

최근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과 담합해 바우처를 현금화(속칭 ‘깡’)하는 등 바우처 카드를 부정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서비스 전자 바우처의 부정사용 건수가 2012년 58건에서 2013년 150건으로 전년 대비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부정수급금액은 2012년 5900만원에서 2013년 1억5100만원으로 전년대비 2.6배 증가했다.

지난해 부정 사용한 사회서비스 150건을 서비스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영유아 독서 도우미 등 서비스)가 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활동보조지원 28건, 발달재활 15건, 노인돌봄 12건, 가사?간병방문과 언어발달지원이 각각 7건, 산모?신생아 방문 2건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사용 유형은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담합해 서비스를 이용(제공)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하거나 실제 서비스 제공한 양을 초과해 청구하는 ‘결제위반’이 1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이 자격증이나 관련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격위반’(15건), ‘지침위반’(5건)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사용이 가장 많은 ‘결제위반’의 구체적 사례들을 살펴보면,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가 병원에 입원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기간에 서비스 제공 인력이 서비스 이용자의 카드를 소지하고 결제하거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장애인과 제공인력이 담합해 허위로 청구하거나 장애인 부모끼리 아이들 돌보면서 다른 부모가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결제한 경우이다.

평일 8시간 서비스 제공이 원칙인 ‘산모신생아서비스’의 경우는 실제로는 8시간보다 적게 제공한 후 8시간을 결제하거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이용자를 더 유치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감면해 주기도 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경우 제공인력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격증이 없는데도 서비스를 제공한 후 결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합동점검을 통해 부정사용을 적발하고 있지만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 인력이 급증함에 따라 적은 인력으로 단속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에 투입된 예산이 1조1100억원인데 적발된 부정사용금액은 1억5000만원으로 부정수급의 적발비율이 0.014%에 불과해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김재원 의원은 “최근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서비스바우처 지원금액이 1조원을 넘어서면서 바우처의 부정사용이 증가해 복지 누수가 심각하다. 정부는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결제 유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시스템에 반영하고 서비스 비용 지급 전에 사전 심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돌봄과 각종 지원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및 산모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들이 서비스를 이용한 후 바우처(Voucher, 복지서비스 이용권) 카드로 결제하면 정부가 그 비용을 나중에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07년부터 시행되었고 올해 예산은 1조1100억원이다.

쿠키뉴스  /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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