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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채우면 나갈 수라도 있지”…감옥보다 못한 중증·정신 장애인 수용시설
 (175.♡.136.161) 18-04-18 19:33 648회 0건

ㆍ인권위, 입소자 첫 실태조사
ㆍ사실상 구금된 채 인권 사각 방치
ㆍ조사 결과 60% 이상이 강제 입소
ㆍ10명 중 1명 저체중…건강도 열악

충남에

충남에 위치한 정신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한 정신장애인이 창문에 설치된 쇠창살 밖을 내다보고 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제공

“차라리 교도소는 징역 채우고 나갈 수라도 있는데 여기는 언제 나갈지 몰라요.” “지금 몇 년도예요? (2017년도요) 벌써요?” “30여년 동안 한 시간 넘게 이야기해본 게 처음이에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증·정신 장애인 수용시설에 대해 처음으로 실시한 전면적 실태조사 과정에서 나온 입소자들의 이야기이다. 조사 결과 중증·정신 장애인 시설 입소자들은 식사시간, 샤워, 산책, TV 시청, 휴대폰 사용, 투표, 종교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정신장애인 10명 중 1명은 저체중 상태이고, 10명 중 7명은 영구치 1개 이상을 상실했을 정도로 건강도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사회의 사각지대에서 외면받고 있는 중증·정신 장애인 시설 입소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조사는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전국장애인부모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3개 기관 합동연구팀이 인권위로부터 용역을 받아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했다. 전국 233개 중증장애인 시설 중 45개, 59개 정신요양시설 중 30개의 입소자 1500명을 대상으로 개별면담 및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2012년 장애인시설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인권위가 중증·정신 장애인 수용시설만 집중해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태조사 결과 상당수 입소자들이 강제로 시설에 들어왔고, 언제 나갈지 기약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설 입소자는 “부모님이 여기서 죽을 때까지 지내라고 해서 너무 속상하다”고 조사원에게 토로했다. 연구팀의 ‘중증·정신 장애인 시설 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의 67.9%, 정신장애인의 62.2%가 ‘비자발적’으로 입소했다. 중증장애인의 44.4%, 정신장애인의 55.7%는 “가족들이 나를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없어 시설에 들어왔다”고 답했다.

일부 입소자들은 “정신병원에만 26년 있었다” “입소한 게 너무 어릴 때라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실제 중증·정신 장애인 10명 중 6명은 10년 이상 장기 입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증장애인의 58%, 정신장애인의 65%는 입소한 지 10년 이상 됐고, 입소 20년 이상 된 중증장애인은 24.9%, 정신장애인은 36.2%나 됐다. 

비자발적 입소자와 장기 입소자가 많다 보니 시설에서 나가 살고 싶다고 응답한 입소자 비율은 중증장애인이 54.8%, 정신장애인은 59.7%에 달했다. 

강제 격리 장애인, 외부인 만나자 “지금 몇 년도입니까?” 

중증·정신 장애인 수용시설 ‘인권 사각’ 

중증장애인의 18.0%, 정신장애인의 34.5%는 시설에서 퇴소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었고, 퇴소 결정을 본인이 아닌 시설장·가족 등이 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입소자의 자유로운 퇴소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정신건강복지법이 지난해 개정됐음에도 퇴소권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입소자들은 사회에서 격리돼 있었고, 이는 자활 의지를 꺾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출해봤냐는 질문에 한 입소자는 “시설이 해발 600m에 있어 상점도 슈퍼도 없다”고 답했다. 실제 시설들은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돼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중증장애인 시설 10곳 중 4곳(40.0%), 정신장애인 시설 10곳 중 절반가량(46.7%)은 시설 주변에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이 없었다. 중증장애인 시설 10곳 중 6곳(60.0%), 정신장애인 시설 절반 이상(56.7%)은 시설 주변에 슈퍼마켓 같은 근린생활시설이 없었다. 중증장애인 38.9%, 정신장애인 55.1%는 필요할 때 외출을 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연구팀은 “외부 활동으로 1년에 1~2회의 캠프, 생일잔치용 외식, 자원봉사자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하는 외출 프로그램 등이 있지만 이 정도로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입소자들은 건물 안에서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느냐는 질문에 한 입소자는 “하루 종일 휠체어에 앉아 있다”고 답했다. 또 다른 입소자는 “산책도 허락을 받아야 오후 2~4시에만 가능하다”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요양시설 대부분은 층별 잠금 장치가 돼 있어 다른 층으로의 이동이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다. 중증장애인 시설 입소자 10명 중 3명(31.2%)은 매점, 식당, 샤워시설, 운동기구, 냉난방기구, TV 등 각종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조사에 참여한 여준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는 “시설의 정문을 통제·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마당까지 자유롭게 나갈 수 있지만 그것도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여 활동가는 “지금이 몇 년도냐고 묻는 입소자도 있었고, 30년 동안 한 시간 넘게 외부 사람과 이야기해본 게 처음이라는 입소자도 있었을 정도로 입소자들은 외부와 차단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신장애인의 건강 상태는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었다. 입소자의 상실영구치율(영구치 중 1개 이상을 상실한 비율)은 69.7%였다. 비슷한 연령대의 일반인 상실영구치율(21.7%)에 비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여 활동가는 “상당수 입소자의 이가 빠져 있어 잘게 자른 음식이 아니면 기도가 막힐 우려가 있을 정도”라며 “중증·정신 장애인의 건강실태를 별도로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입소자 10.9%는 저체중일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고, 입소자 중 15.3%는 몸이 아파도 의사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향신문 / 유설희 기자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4190600105&code=9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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