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자동차세와 한꺼번에 내고,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할 듯
8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장애인 3등급 중 '팔' 장애는 부담금 감면대상이 되지만 '다리' 장애는 제외되는 등 기존 감면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된 점을 감안해 3등급 장애인은 전부 감면받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또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반영해 취득세, 자동차세, 개별소비세 등 각종 감면 제도와 마찬가지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도 감면 대상에 포함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환경부담금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의 일시납부 기간과 일치시키고, 자동차의 이전·말소 시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해 징수율을 올리도록 법을 정비했다.
지난해 부담금이 1조 1455억원 가량 부과됐지만, 실제 징수된 금액은 4627억원으로 징수율이 40.3%에 불과했다.
특히 2017년 당해연도 부과금은 4624억원으로 이 가운데 82.4%(3812억원)가 징수된 반면, 누적체납액만 6831억원으로 부담금 체납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그동안 3월에 따로 내던 부담금을 자동차세를 내는 1월에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게 되고,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식도 늘어날 전망이다.
또 부담금을 체납한 경우 체납처분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보완해 연대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청산하는 법인회사 등에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부담금 납부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채권이 소멸되거나 중고차 거래에서 분쟁의 소지가 됐던 점을 감안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 시 부담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다.
CBS노컷뉴스 / http://www.nocutnews.co.kr/news/4966073#csidx0c0b720d5186d9e90b45f995ff22751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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