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18일 사우나에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지갑을 턴 혐의(절도)로 A(4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4월 22일 오전 8시35분께 광주 서구 모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신체적 불편함으로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B(39) 씨의 지갑에서 20만원을 꺼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절도 혐의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가 없던 A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최근 우연히 알게 된 B 씨에게 '윗옷을 입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접근, B 씨가 옷장 문을 열어둔 채 얼굴에 화장품을 바르는 사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wisdom21@newsis.com/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618_0000338739&cID=10809&pID=10800/http:/ 뉴시스
A 씨는 지난 4월 22일 오전 8시35분께 광주 서구 모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신체적 불편함으로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B(39) 씨의 지갑에서 20만원을 꺼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절도 혐의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가 없던 A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최근 우연히 알게 된 B 씨에게 '윗옷을 입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접근, B 씨가 옷장 문을 열어둔 채 얼굴에 화장품을 바르는 사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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