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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현장 조사 방해하면 최고 징역 5년형
 (175.♡.136.161) 18-06-18 20:22 402회 0건
장애인학대 현장조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권익옹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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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장애인 학대와 관련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현장조사 권한이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애인복지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학대 현장에 출동해 응급조치나 현장조사를 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을 폭행하거나, 위계나 위력 등으로 그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 장애인 학대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장애인 학대 신고자를 파면, 해임 조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서유정/mbc news/http://imnews.imbc.com/news/2018/society/article/4655683_22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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