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시각장애인의 정보이용차별에 대한 집단소송 기자회견'(사진=뉴시스)
장애인의 전자정보 이용수단에 소프트웨어·모바일 어플리케이션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을) 의원은 4일 “전자정보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자정보와 관련해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만을 규정하고 있다.
송 의원은 “각종 소프트웨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은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해 필요한 수단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장애인이 모바일이나 소프트웨어 문제로 인한 차별을 받더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이 전자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하는데 필요한 수단에 웹사이트, 소프트웨어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송 의원은 이를 통해 장애인의 전자정보 접근권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 의원은 “정보 관련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표준이나 정책은 제대로 마련되고 있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자정보에 대한 장애인의 동등한 접근과 이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혜수 인턴기자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497888&code=61111111&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