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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에도 최저임금제 적용해야
 (175.♡.136.161) 18-07-05 23:59 497회 0건

조성혜 동국대 법대 교수, 논문 통해 주장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2018-07-06 오전 10: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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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63.jpg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성혜 동국대 법대 교수는 최근 '직업재활시설의 실태와 근로장애인의 노동법적 보호'라는 논문에서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장애인구는 250여만명으로 전체 인구 5100여만명의 약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2.4%) 대비 2배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들도 사업장과 유사한 시설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반 근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실제로 이들이 하루 앉아서 조립이나 포장 작업을 하면서 받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정한 직업재활시설의 근로장애인 급여체계는 근로사업장의 경우 근로장애인의 3분의 2 이상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만 규정한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법 제7조 1호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적용 배제를 허용하고 있다.


조 교수는 최저임금의 지급이 의무가 아니다보니 직업재활시설 장애근로인의 절대 다수가 최저임금 적용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이유는 직업재활시설이 장애인의 근로로 벌어들인 수익금에서 임금을 지급하다 보니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가 어렵다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직업재활시설의 근로장애인을 일반 근로자와 동일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의 보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다 않다면서 다만 직업재활시설이라 해도 장애인의 장애정도가 다르고 근로능력에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최저임금 지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직업재활시설이 일반 사업장 못지않게 비용의 압박을 받고 있어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그러잖아도 재정난에 허덕이는 직업재활시설들이 시간차를 두고 폐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종사자나 기능보강에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근로장애인들의 임금에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4563 / 이순규 기자 / 법률신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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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성혜 동국대 법대 교수는 최근 '직업재활시설의 실태와 근로장애인의 노동법적 보호'라는 논문에서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장애인구는 250여만명으로 전체 인구 5100여만명의 약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2.4%) 대비 2배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들도 사업장과 유사한 시설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반 근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실제로 이들이 하루 앉아서 조립이나 포장 작업을 하면서 받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정한 직업재활시설의 근로장애인 급여체계는 근로사업장의 경우 근로장애인의 3분의 2 이상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만 규정한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법 제7조 1호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적용 배제를 허용하고 있다.


조 교수는 최저임금의 지급이 의무가 아니다보니 직업재활시설 장애근로인의 절대 다수가 최저임금 적용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이유는 직업재활시설이 장애인의 근로로 벌어들인 수익금에서 임금을 지급하다 보니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가 어렵다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직업재활시설의 근로장애인을 일반 근로자와 동일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의 보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다 않다면서 다만 직업재활시설이라 해도 장애인의 장애정도가 다르고 근로능력에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최저임금 지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직업재활시설이 일반 사업장 못지않게 비용의 압박을 받고 있어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그러잖아도 재정난에 허덕이는 직업재활시설들이 시간차를 두고 폐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종사자나 기능보강에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근로장애인들의 임금에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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