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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무원 꼼꼼히 검증…국가·자치단체 명부제출 의무화
 (1.♡.163.83) 18-10-23 20:30 399회 0건

고용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21일 오후 대구 북구 고성동 대구시민체육관에서 ‘2018 대구시 장애인 취업박람회’가 열려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2018.6.21/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앞으로 국가와 자치단체도 장애인 공무원 명부와 증빙서류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 공무원 현황을 꼼꼼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국가와 자치단체도 민간 사업주와 동일하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장애인 공무원 명부와 증빙서류를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제까지 민간부문은 장애인 근로자 명부를 제출하고 있으나, 국가와 자치단체는 부담금과 장려금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 공무원 명부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장애인 공무원 통계의 오류가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의 장애인 공무원 현황 검증 문제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됨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 명부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제출해야 하는 장애인 공무원 명부는 성명, 주민번호, 장애유형·등급, 중증여부, 장애인정일, 입사일, 근무직종 등이 포함된다. 증빙서류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상이등급증명서 사본 등이다. 

고용부는 e-신고서비스를 통해 명부를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제출된 명부를 복지부·보훈처의 장애인 DB와 함께해 검증할 수 있는 '장애인 공무원 자동검증시스템' 구축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뉴스1) / 박정환 기자 / http://news1.kr/articles/?345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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