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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전철 무임 이용 가능한 어르신 교통카드 신청 및 사용 안내문
21-09-08 20:53 340회 0건

어르신 교통카드란?

주민등록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수도권 전철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버스는 유임으로 이용가능)




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 3가지의 어르신 교통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신용카드 ② 체크카드 ③ 교통카드 전용으로 사용되는 단순무임카드


◈ 어르신 교통카드는 만 65세 생신 두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전발급은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단순무임카드’만 해당됩니다.


    - 신용/체크카드는 만65세 생신 당일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주세요.


    - 사전·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 재발급은 대리발급이 가능하며,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주세요.


◈ 신용/체크카드는 가까운 신한은행 영업소에서 신청하세요.


◈ 단순무임카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사용은 이렇게 하세요.


◈ 사전발급 시에도 만65세 생신당일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신용/체크카드는 발급 후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신용/체크카드는 만65세 생신이후 발급 가능합니다.


◈ 단순무임카드는 지하철은 익일부터, 버스는 3일후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 단, 경기버스의 경우에는 조금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수도권 전철은 무임승차가 가능하며, 충전시 버스이용도 가능합니다.


    - 단, 공항철도(직통)는 무임혜택이 없습니다.


    - 신용카드는 후불, 체크/단순무임카드는 T-money 충전 후 사용하세요.


    - 지하철(무임)-버스(유임) 이용 시 버스 기본요금이 부과됩니다.(환승개념 적용 안 됨)


    - 버스(유임)-지하철(무임)-버스(유임)로 갈아타는 경우에 버스 간 환승할인이 가능합니다.


    - 대중교통 요금을 교통카드로 결제 시 요금(100원)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주세요.


◈ 사용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드시 본인만 사용해주세요.


    -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는 경우에 본인은 1년간 사용 및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부정사용자에게는 승차구간 여객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추징하게 됩니다.


◈ 도난/분실하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 반드시 가까운 주민센터나 신한은행 콜센터로 신고해주세요.


    - 도난/분실된 카드가 타인에 의해 부정사용 될 경우에는 1년간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어르신 교통카드는 1인당 1장의 카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재발급하는 경우에 이전 카드의 무임기능은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 단, 이전에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다가 단순무임카드를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신한카드 콜센터로 연락하여 기존 카드를 정지하셔야 합니다.


◈ 단순무임카드를 사용자 부주의(분실/훼손)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만65세 생신이전에 사전발급 받아 카드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분실 및 훼손으로 재발급 받으시면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신용/체크카드 분실신고 및 문의 : 신한카드 콜센터(☎ 1544-7000)


※ 단순무임카드  분실신고 및 문의 : 신한은행 콜센터(☎ 1577-8000)


※ T-money 문의 : 환승요금 문의, 카드에 충전된 금액 환급문의(☎ 1644-0088)


※ 부정사용 적발시 1년간 사용 및 재발급 받을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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